국민연금은 경제활동에서 은퇴후 안정된 삶을 위한 노후대책 제도로 직장인들은 4대보험, 개인사업자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수령나이는 만 65세이후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몇몇 사유에 해당하면 조기에 수령할 수 있으며, 68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지정된 나이가 있으므로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입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와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20년 미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65세 이전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급여수준은 상이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해야하며,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가 되기전에 반드시 청구 신청을 해야하며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부부의 경우에 해당하며, 가입기간내에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52년생은 60세, 53~56년생은 61세, 57년생~60년생은 62세, 61년생~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부터 개시되며,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65세이전에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지급받고자 할 때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61세는 50%, 62세는 60%, 63세는 70%, 64세는 80%, 65세는 90%, 66세 이후는 100%가 지급되며, 감액된 지급액을 받고 있는 도중 소득활동이 종료되면 100%로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수령나이(55세 ~ 60세)의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하여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조기에 수령하기에 100%의 금액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일부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55세 기준으로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기준 소득월액에 따른 예상 지급표를 첨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기에 은퇴한 분이라면, 조기수령도 가능하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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