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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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경제활동에서 은퇴후 안정된 삶을 위한 노후대책 제도로 직장인들은 4대보험, 개인사업자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수령나이는 만 65세이후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몇몇 사유에 해당하면 조기에 수령할 수 있으며, 68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지정된 나이가 있으므로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입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와 수급요건


  •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20년 미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65세 이전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급여수준은 상이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해야하며,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가 되기전에 반드시 청구 신청을 해야하며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부부의 경우에 해당하며, 가입기간내에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52년생은 60세, 53~56년생은 61세, 57년생~60년생은 62세, 61년생~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부터 개시되며,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65세이전에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되어 지급받고자 할 때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61세는 50%, 62세는 60%, 63세는 70%, 64세는 80%, 65세는 90%, 66세 이후는 100%가 지급되며, 감액된 지급액을 받고 있는 도중 소득활동이 종료되면 100%로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수령나이(55세 ~ 60세)의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하여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조기에 수령하기에 100%의 금액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일부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55세 기준으로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기준 소득월액에 따른 예상 지급표를 첨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기에 은퇴한 분이라면, 조기수령도 가능하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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