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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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물려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되면 세금을 납부해야되죠.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물려받는 수증자의 몫이며, 누구든 세금은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랍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가 될 것이며, 비과세 항목 및 모의 계산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비과세 항목


  1. 우리나라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정당법의 규정)에서 받은 가액

  3.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4. 학자금 혹은 장학금

  5.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등 필요가 인정된 금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와 상속세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서 수증자가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언제든지 부모, 형제, 타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6억원, 그리고 직계존속(자신을 기준으로 위쪽 아버지, 어머니등)에게서는 5천만원, 직계비속에서는 5천만원,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원이 비과세 됩니다.


요즘은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기위해서 각종 연금 및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10% ~ 50%까지 총 5개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1억원은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1억 ~ 5억은 20%세율에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30% 세율에 누진공제는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원은 40%에 누진공제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및 제출 서류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일자에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달이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하며, 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답니다.


구비서류는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재산의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


모의계산으로 납부세액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모의 계산 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발생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토지, 주택, 건물 및 기타 재산에 관해 납부해야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대상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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