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600만원 폐업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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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 2차 추경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진행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르면 5월 말부터 6월 초에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의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이후에도 채무부담의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손실보전금을 통해서 방역조치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시행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지원 제도.

 

2022년 제 2차 추경예산안 발표 및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기획재정부에서 제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제 2차 추경안 카드뉴스 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 2차 추경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 약 370만개의 대상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의 모든 소상공인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사업자등록)
  •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중.
  • 22년 1월 17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책정하여 이를 지수화, 등급화 하여 업체별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며, 업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업종, 그리고 방역조치 대상의 중기업에게 최소 700만원 ~ 10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는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등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후 이루어지며, 이르면 5월말 ~ 6월 초에 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5월 19일 ~ 24일 : 예결위 심의
  • 5월 26일 : 국회 본회의 의결
  • 5월 말 ~ 6월 :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한 경우는?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에는 최소 600만원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폐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장려금의 형식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추후 일정을 지켜봐야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당정은 5월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총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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