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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현세대와는 다르게 제도나 체계적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해놓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인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2019년부터는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최대 40만원까지 증액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만 60세 이후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이상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이며, 부부가정은 2,09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019년 기준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현재 근로, 사업등에 의한 모든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 소득의 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산정되며, 이 기준에 따라서 신청 자격조건이 주어지게 되죠.


참고로 일용직, 공공근로, 자활근로 소득은 합산시 제외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에는 금융재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 소득과 저축 및 보험등에 의해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임차의 경우에는 자녀 및 가족 소유의 고가의 주택에 거주할 때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임차료에 상응 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단독가정이며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20만원을 받고있는 경우에 월 소득 평가액은 0.7 X ( 100만원 / 84만원) + 2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기본 공제액이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등)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천5백만원,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3천CC 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액이 그대로 적용되며, 승합차와 오토바이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승마, 콘도등 회원권도 재산소득환원액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으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지 보다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후 메인 화면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여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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